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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26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7. 4. 23:2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 3번방에서, 일행인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 업주인 피해자 G과 피고인 일행이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자,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들아, 유성건달들 다 데리고 와 봐라.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고 상의를 탈의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그곳 테이블을 들었다

놓아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이 떨어져 깨지도록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I이 채증을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로 촬영을 하려 하자,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를 방해하며 “내가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또 다시 교도소에 가면 그만이다”라고 말하고 I이 허리에 차고 있던 진압장구인 테이저건을 뽑아 I에게 겨누면서 “쏘겠다”라고 협박하고, 계속해서 I으로부터 카메라를 빼앗은 다음 이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유리잔으로 내리친 다음 카메라를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91,000원이 들도록 위 카메라를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의 112신고 출동업무를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5. 00:15경부터 같은 날 01:35경까지 사이에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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