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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30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038]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7. 26. 08:50경 서울 구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67세)이 피고인에게 ‘청소하고 있으니 뛰어다니지 말라’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계속하여 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벽돌(길이 약 10cm, 두께 약 5cm)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를 3회 내리찍어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2012고단3785]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9. 19. 20:25경 서울 구로구 E 2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와 대화 중 피해자 F(55세)가 중간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와 왼쪽 눈 아래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4046]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0. 26. 13:40경 서울 구로구 G 휴대전화 매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H(여, 29세)가 피고인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인 I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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