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881』
1. 공연음란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3. 3. 22:1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지하철역을 운행 중이던 장산행 전동차 안에서 그곳 승객들이 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채 전동차 좌석에 앉아 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2598』
2. 절도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5. 2. 19:50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상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936원 상당의 한우차돌박이 1팩, 바나나 1송이, 오리훈제바비큐 1마리, 과자 1봉, 음료수 3개를 몰래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2990』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2. 23. 23:30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위 피해자가 퇴근한 사이에 위 마트건물에 침입한 후, 위 마트 입구 셔터 사이로 막대기를 집어넣고 위 매장 안 진열대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포도를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5. 31. 18:00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M가 다른 일을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안 진열대에 있던 시가 3,600원 상당의 면도기 2개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집어넣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3174』
5.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4. 2. 18: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