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2014.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2. 2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704』
1. 피고인은 2018. 5. 7. 07:14경 인천 남구 D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B(가명, 27세, 여)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9.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에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C(여, 56세)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을 피해자 쪽으로 뻗어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이를 알아챈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43』
3. 피고인은 2018. 9. 10. 06:27경 인천 미추홀수 학익소로 30 소재 인천구치소 G실에 다른 수용자 폭행을 이유로 징벌자 신분으로 수용되어 있던 중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H동의 야간 담당 근무자인 피해자 교위 I이 모포 회수를 위해 위 G의 문을 열자 갑자기 복도로 뛰쳐나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교정공무원의 수용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