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인 피고인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심신미약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6. 17:37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피씨방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4세 가 교복 치마를 입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엘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종아리 부위 등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