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이 점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의사 I이 작성한 장애진단서 및 진단서와 이 법원의 정신감정촉탁에 따라 치료감호소 의사 L이 작성한 정신감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 장애로 인한 행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째 줄의 ‘피고인은’ 다음에 ‘정신지체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를, 증거의 요지란에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의사 I이 작성한 장애진단서 및 진단서, 치료감호소 의사 L이 작성한 정신감정서’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