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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나40797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1. 20.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제106동 제1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 21.부터 2015. 1.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 21.까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1. 24.경 및 2014. 12. 23.경 2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3. 2.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기로 하고 이사준비를 하였으나, 원고와 연락이 되지 않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자, 2015. 4. 2.로 이사를 연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현실제공하지 아니하고 2015. 3. 10. 수원지방법원 2015금제2459호로 피공탁자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상당액 330,000,0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2015. 3. 17. 이 사건 공탁에 관한 통지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5. 3. 31. 수원지방법원 2015카단200738호로 위 공탁금 중 39,200,000원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5. 4. 2.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열쇠를 부동산중개소에 맡겼고, 열쇠를 보관한 부동산중개소는 2015. 4. 9. 전보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열쇠를 보관하고 있음을 통지하였다.

바. 피고는 2015. 3. 13. 이 사건 부동산에 임차권등기(이하 ‘이 사건 임차권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이에 대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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