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14. 서울 강동구 C 소재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E과 사이에, 임차인 원고, 임대인 E,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5. 4. 30.부터 2017. 4.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E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15. 12. 16. E으로부터 매수하여 2016. 3.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E의 임대인 지위를 피고가 승계한 것으로 묵시적으로 합의한 상태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1억 1천만 원으로 증액해 줄 것을 요구하여 2017. 4. 3. 1,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으면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의 만기를 2019. 4. 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갱신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2.경 피고에게 ‘이사를 가야 하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는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을 새로 구하도록 할 것이고, 새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으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원고는 2017. 12.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열쇠를 반환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사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도시가스 연결을 해제하였다가 한파로 인한 수도관 동파 피해를 염려한 피고의 요구로 다시 연결하기도 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건물은 1991. 10. 23.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