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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26 2017가합10540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4.부터 2018. 4.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7.경 피고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을 19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2015. 9. 21. 피고와 사이에 위 가.

항 기재 임대차보증금을 240,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5. 11. 29.부터 2016. 11.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중 5,000,000원은 2015. 9. 21.에, 45,000,000원은 2015. 11. 29.에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요구에 따라 2017. 9. 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새로 임차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여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마. 원고는 2017. 11. 29.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그 열쇠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맡겨 놓았고, 피고는 그 무렵 위 열쇠를 인도받았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0. 10.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4,000,000원, 2018. 2. 5. 4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원고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다고 볼 뚜렷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인 2016. 11. 28.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임대차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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