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택임차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6. 8.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6. 8. 1.부터 2018. 7. 31.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450,000원에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6년 10월분부터 차임을 연체해오다가 2017. 4. 27. 1,800,000원, 2017. 6. 12. 1,35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이 법원 2018카임105) 2018. 8. 23. 이 사건 아파트에 피고의 임차권등기(이하 ‘이 사건 임차권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피고는 2018. 8. 30.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를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 현관 열쇠를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는 2018. 11. 22. 이 법원 2018년 금제6770호로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93,882,520원(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 연체차임 7,185,483원 이자 1,068,003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원고가 자인하는 사실, 갑 1에서 7, 9(가지번호 포함), 12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여야 하고, ② 원고가 공탁한 돈 중 법정이자 1,068,003원은 여전히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지 않은 피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되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③ 2018. 8. 31.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는 날까지 차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④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차권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임차권등기 말소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임차권등기 말소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주택임차권등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