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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9 2013가합10024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9,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부터 2014. 8.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C 지상 다세대주택 제1층 제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1. 8. 18.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0. 2.부터 2013. 10. 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5호증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의무를 완료하였는데도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지연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임대차보증금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12, 13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제2, 7호증, 제1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당사자들이 갱신을 거절하여 2013. 10. 2. 기간만료로 종료한 사실, 원고가 2013. 10. 3.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던 도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피고가 원고의 명도완료 이전에 명도 현장에서 이탈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현장 이탈 이후 원고 소유의 가구 및 가전제품 등을 모두 반출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한 사실, 이후 원고가 2013. 11. 1. 이 사건 부동산의 열쇠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중개인인 소외 D에게 맡기고 원고의 아내와 D이 같은 날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열쇠를 D에게 맡겨두었다’고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통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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