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5. 21. 피고와 서울 강북구 B 등 소재 건물의 지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7. 10.부터 2013. 7. 9.까지, 월세 25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1. 7. 10.까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다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3. 5.경 퇴거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부동산의 열쇠 하나를 같은 건물의 1층 거주자에게 맡겨두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알렸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4) 원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나머지 열쇠 하나를 계속 보관하고 있다가, 2013. 8. 10.경 피고가 열쇠를 반환하면 임대차보증금을 송금하겠다고 하여 이를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에 이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적어도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만료일 다음 날인 2013. 7.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