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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합1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5. 14:00 내지 16:0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 폰 앱 'E' 을 통해 만난 아동 ㆍ 청소년인 F( 여, 15세 )에게 성매매 대금 7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대화내용 사진

1. 수사보고( 범행 일시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매매,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성인 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해당 아동ㆍ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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