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4. 01:00 경 부천시 B 모텔 C 호에서 D( 여, 당시 15세) 와 1회 성 교한 뒤 그 대가로 2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7번) B 모텔 성 매수 남 사진 자료 E가 성매매 알선 시 사용한 광고 문구 사진, 성매매 당시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 제 2 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본문, 제 2 항,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 제 1 유형]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2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취업제한 2년 ◎ 불리한 정상 - 아 동 ㆍ 청소년 성 매수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매우 크다.
-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