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일명 ‘ 조건만 남’ 을 한 성 매수 남이고, C( 여, 16세) 은 성매매의 상대 방인 청소년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01:00 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D에 있는 E 역 1번 출구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F’ 을 통해 알게 된 C에게 성관계 시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C을 만난 다음 인천 계양구 G 소재 ‘H’ 불상의 호실로 C과 함께 입실하여 C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 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통화 내역 사진, 청소년 C 사진, 피고인이 모텔 비 결제한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 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