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1. 22:50 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아동 ㆍ 청소년인 D( 여, 17세) 을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우고,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뒤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 인은 위 주차장에 정차된 승용차 안에서 D에게 7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D과 성교행위를 하기 위해 손으로 D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현장사진, G 대화 내용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 인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청소년 대상 성 매수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성매매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