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5. 04:00 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C' 의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D( 가명, 여, 15세) 의 나이를 확인한 후 대금 15만 원에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56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역 3번 출구에서 D를 만 나 같은 날 05:10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모텔 1 층 불상의 호실에 들어간 후 D 와 2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통화 내역 첨부)
1. 대화내용, 통화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적 쾌락을 추구할 목적으로 만 15세에 불과 한 여자 청소년을 상대로 성 매수 범죄를 저지른 점, 청소년 대상 성 매수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침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기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