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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7고합55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1. 20:00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모텔 603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채팅 앱인 ‘F’ 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G( 여, 17세 )에게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현금 130,000원을 주고 위 G 와 1회 성 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나.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 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범죄 및 성 매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면서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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