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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0 2014노441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시각장애가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피해액이 62만 원 정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타인을 사칭하여 죄질도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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