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5.29 2015노8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 추징 14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4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다른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과도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