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07 2012고정152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3. 03:00경부터 05:0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아, 씨발년아.”라고 심한 욕설을 하고 성명불상의 손님 2명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그 손님들이 음식을 먹던 도중 식당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바 없는 점,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곤란한 형편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