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3 2013노4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인 점, 건강상태 역시 좋지 못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09.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 300만원을 일부 감액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