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02 2015노567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있고, 이종 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가 중하고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양형에 불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