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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7 2013노61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금 103,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와 시각장애가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의 투약과 흡연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실형 1회 및 집행유예 1회를 각 선고받은 전과를 포함하여 3회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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