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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휴업급여지급처분취소][공1989.8.15.(854),1174]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4 소정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의미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4 소정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자기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노동부 서울관악지방사무소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루분의 휴업급여로 지급할 것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4 소정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의료기관에서 업무상부상을 치료받은 기간만이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근로자인 원고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부상을 치료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전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점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에 다소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결론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휴업급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가 입은 업무상부상의 정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업무상부상으로 자기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려내어 그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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