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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13 2014구합131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17. 원고가 근무하던 공사현장에서 공구를 가지러 가는 도중 석축 돌계단에서 넘어져 발목 인대 손상, 허리 염좌, 둔부 좌상의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피고의 승인하에 2013. 1. 18.부터 2013. 2. 28.까지 요양하며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3. 6. 24. 피고에게 2013. 3. 1.부터 2013. 4. 20.까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는바, 피고는 2013. 7. 1. 원고가 2013. 3. 1.부터 2013. 3. 28.까지는 요양승인 기간이나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진료받은 사실이 없어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아니며, 2013. 3. 29.부터 2013. 4. 30.까지는 요양기간으로 승인받은 사실이 없어 휴업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3. 28.까지 요양승인을 받았지만, 2013. 2. 28.까지 병원에 다니고 돈이 없어서 3월에는 집에서 민간요법으로 치료하였으며, 4월에 상태가 악화되어 다시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1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것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소정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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