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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1 2017누38425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요양으로 이 사건 쟁점기간에 취업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기간 전체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의한 휴업급여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급여의 보전으로서 지급하는 급여인데, 여기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질병을 치료한 기간뿐 아니라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 실제 취업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하나(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참조),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 이전에 종사하고 있던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면 휴업급여 지급대상이 되지 않고,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질병의 정도, 치유과정 및 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2, 을 4, 5, 9, 10, 11, 12, 14, 15, 16, 20,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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