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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27 2016구단50627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대상 처분 원고는 2013. 8. 8. 타일작업 중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종골골절’로 요양하다가 2014. 3. 3. 요양종결(1차)하였다.

원고는 2015. 10. 16. 피고에게 “2014. 3. 4.부터 2014. 6. 16.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5. 10. 29. 원고에 대하여 위 청구 기간 중 재요양 신청을 위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2014. 6. 5.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2014. 3. 4.~2014. 6. 4. 및 2014. 6. 6.~2014. 6. 16., 이하 통칭하여 ‘쟁점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부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지급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쟁점 기간에 병원의 지시에 따라 재가요

양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부상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참조). 갑 제2~5호증만으로는 원고가 쟁점 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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