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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9.25 2018누24247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일부를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3면 제7, 8행의 “망막ㅈㄴ막”을 “망막 전막”으로 고쳐 쓴다.

제4면 제11행부터 제5면 제15행까지(‘2. 다. 판단’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느 직종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가 재해 이전에 종사하던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에 취업할 수 없었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현실적인 취직의 곤란 등의 사유로 인해 실제 취업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그 기간은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참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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