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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107771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표 ‘선정자’란 기재 각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같은...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 B에게 고용되어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 동안 “서울 강남구 D 근린생활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2) 피고 B은 위 기간 동안 원고 등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8,498,000원의 임금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나. 판단 따라서 피고 B은 원고 등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회사는 건축주로부터 “서울시 강남구 D 외 1필지 지상 근린생활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사실, ② 피고 회사는 E회사에게 2017. 3. 15.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를, 2017. 4. 1.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을 준 사실, ③ E회사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목공 부분을 피고 B에게 재차 하도급을 준 사실, ④ E회사과 피고 B은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사실이 각 인정되고, 피고 B이 원고 등에게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2항, 제1항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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