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4.17 2018가단22107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3,850,000원, 원고 B에게 3,630,000원, 원고 C, D에게 각 3,600...

이유

1. 기초사실

가. P, Q, R은 주식회사 S과 안동시 T 토지 등 지상 ‘U 신축공사’에 대하여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O(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하도급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피고 N에게 위 공사 중 형틀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 N에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름 근무기간 미지급임금(원) A 2018. 2. 25. - 2018. 6. 7. 3,850,000 B 3,630,000 C 3,600,000 D 3,600,000 E 3,237,500 F 3,607,500 G 2,562,500 H 1,387,500 I 2018. 5. 17. - 2018. 5. 31. 1,110,000 J 925,000 K 925,000 L 925,000 M 1,480,000 합계 30,840,000 [근거]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N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피고 N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N의 직상수급인인 피고 회사는 피고 N과 연대하여 위 기초사실 기재 표의 미지급임금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최종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는 피고 N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