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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2.13 2016가단20529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성명란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아하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5. 9. 21.경 원 사업자인 에스지신성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충주시 C 공사를 수급하여 2015. 10. 3. D 등에게 위 공사 중 골조부분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D은 2015. 10. 13. 피고 B에게 그 중 비계, 철근 부분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 B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들의 근무기간 및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액수는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B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위 피고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직상수급인으로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기재 각 청구금액 상당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는 그 수급인인 D에게 공사금액 전액을 지급하였다.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판단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회사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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