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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7.11 2018가단7513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07만 원, 선정자 D에게 6,048,000원, 선정자 E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2017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피고 B(‘G’이라는 상호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영위함)에게 고용되어 속초시 H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 B는 원고 등에게 다음과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A D E F

나.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7. 7. 3. I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를 10억 8,500만 원에 수급하였고, 2017. 7. 10. 피고 B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골조인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1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을 주었다.

다. 피고 B는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I으로부터 피고 회사를 거쳐 피고 B에게 2차례 도급되었고, 피고 B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므로 원고 등이 이 사건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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