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6,240,000원,원고 B에게 3,37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12.25...
이유
기초사실
피고 I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을 마친 회사로서, K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지역난방전환공사를 도급받아 2017. 3. 20. 피고 H에게 그 공사 중 일부인 노후배관교체 및 L 용역사업공사를 하도급하였다.
피고 H은 건설업을 영위함에 있어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 등을 마친 바 없다.
순번 원고 근무기간 미지급 임금 총액 내역 1 A 2017. 10. 6. - 2017. 12. 10. 6,240,000원 10월분 2,720,000원 11월분 2,240,000원 12월분 1,280,000원 2 B 2017. 10. 6. - 2017. 12. 10. 3,370,000원 10월분 1,400,000원 11월분 1,680,000원 12월분 290,000원 3 C 2017. 10. 6. - 2017. 12. 9. 5,760,000원 10월분 2,400,000원 11월분 2,240,000원 12월분 1,120,000원 4 D 2017. 10. 6. - 2017. 12. 9. 5,600,000원 10월분 2,560,000원 11월분 2,240,000원 12월분 800,000원 5 E 2017. 10. 6. - 2017. 12. 9. 4,340,000원 10월분 1,960,000원 11월분 2,100,000원 12월분 280,000원 6 F 2017. 10. 6. - 2017. 11. 16. 3,500,000원 10월분 1,820,000원 11월분 1,680,000원 7 G 2017. 10. 6. - 2017. 11. 16. 3,920,000원 10월분 1,960,000원 11월분 1,960,000원 합계 28,810,000원 원고들은 피고 H에게 고용되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배관, 보온공으로서 근무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H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판결) 피고 회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H은 사용자로서, 피고 회사는 직상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피고 H에게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