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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2 2019나64516
임금
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

G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시공사인 L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웨딩홀 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O으로부터 그 공사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재하도급 받은 회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P에게 하도급 주어 P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 A, B, C, D, E, H, I, J과 망 F는 별지 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같은 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Q은 피고 회사의 실제운영자로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정794 사건에서 2019. 1. 22. 아래와 같은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Q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은 위 웨딩홀 공사(‘이 사건 공사’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P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으로 P이 위 공사현장에서 지급하지 못한 별지 범죄일람표(이 판결의 별지 표와 같다. 이하 같다) 순번 1 내지 10, 12 내지 16 기재와 같이 B 등 퇴직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37,885,000원에 대한 지급연대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웨딩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위 P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으로 P이 위 공사현장에서 지급하지 못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R의 2016년 3월 임금 3,575,000원, 2016년 4월 임금 1,300,000원 합계 4,875,000원에 대한 지급연대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망 F는 이 사건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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