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17.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3,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를 월 2부로 주고 원금을 꼭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수입도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여러 개의 낙찰계에 가입한 후 낮은 금액을 써 내 어 미리 낙찰을 받아 계 금을 탕진하고서 다른 낙찰계에서 받은 계 금을 불입금으로 납부하는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권 수표 3 장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1. 2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25. 경 위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 내가 낙찰계에 가입을 했는데 계 불입금 납입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 달라. 계 불입금을 꼭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수입도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여러 개의 낙찰계에 가입한 후 낮은 금액을 써 내 어 미리 낙찰을 받아 계 금을 탕진하고서 다른 낙찰계에서 받은 계 금으로 계 불입금을 납부하는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계 불입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계 금 4,000만 원의 낙찰계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합계 4,000만 원의 낙찰계 계 불입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