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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7.26 2016고단935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경 전 북 장수군 C에서 ‘D’ 을 운영하면서 주변 상인들을 상대로 매달 불입할 계 금을 1,500,000원으로 정하고 계주인 피고인이 첫 번째로 낙찰계 금을 받고 이후 부터는 가장 많은 이자를 제시한 계원이 낙찰계 금을 받는 방식의 ‘ 낙찰계 ’를 조직하여 운 영하였다.

1. 10일 계 관련 범행

가.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4. 6. 10. 경 위 ‘D ’에서 22 구좌, 계 금 33,000,000원( 월 불입 계 금 1,500,000원) 의 낙찰계를 조직한 계주로서, 2015. 10. 10. 경 위 낙찰계의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교부 받았으므로 계원들 중 가장 많은 이자인 8,150,000원을 제시한 낙찰자 피해자 E에게 낙찰계 금 23,200,000원 (33,000,000 원 - 이자 8,150,000원 - 식대 150,000원 - 피해자의 계 불입금 1,500,000원) 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낙찰계 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및 다른 계 금 불입 등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23,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6. 10. 경 위 ‘D ’에서, 사실은 당시 채무 합계가 70,000,000원 이상이었고 매달 지급할 차용금 이자 및 계 불입금의 합계가 약 8,600,000원에 이르렀으며 일단 위 낙찰계에서 첫 번째로 낙찰계 금을 수령하여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향후 다른 계에서 계 금을 받거나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여 위 낙찰계에 계 금을 불입하는 일명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위 낙찰계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므로 계원들 로부터 불입을 받은 계 금을 낙찰을 받은 계원에게 교부하는 등 위 낙찰계를 제대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과 같이 위 낙찰계를 조직하며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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