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23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5. 경 서울시 관악구 C 304호에서, 피해자 D에게 “ 당신이 운영하는 번호계에 계원으로 가입하겠다.

계 금을 수령한 다음에도 남은 기간 동안 계 불입금을 성실히 납입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가입한 계의 구좌 수가 13개에 달하여 이미 다른 계의 계 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고 밀려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계 금을 타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 및 계 금 ‘ 돌려 막 기 ’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계 금 수령 후 남은 기간 계 불입금을 지속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계 주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7. 25. 계 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0. 3.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 내역 확인 관련)

1. 계 금 거래기간 중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 내역, 계 장부 <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각 계를 포함하여 총 13개 정도의 계에 가입하고 있었는데, 어떤 계의 계 금을 수령하여 다른 계의 계 불입금을 납입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② 2010년 경 계주 E로부터 계 금을 받지 못하여 8,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보는 등 이 사건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한편, 피고인의 남편이 위암 수술을 위해 병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