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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24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4. 1.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개의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 영하였으나, 선순위 낙찰자들이 계 금을 수령하고 계 불입금을 제대로 불입하지 아니하여 계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계 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자, 다시 낙찰계 등을 조직하여 계 금을 수령한 다음 먼저 조직한 계의 계 금을 지급하는 방식, 소위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위하여 후 순위 낙찰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납입 받아 낙찰 계원에게는 원금의 일부와 이 자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면서 나머지 자금을 돌려 막기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따라서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계를 운영함으로써 결국 후 순위 계원들에게는 계 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새로운 계를 조직하면서 피해자들을 계원으로 가입시켜 계 불입금을 납입 받더라도 정해진 기일에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7. 경부터 2011. 8. 31. 경까지 아래 가. 항 내지 바.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44,826,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가. 2007. 7. 25. 자 5,000만원 낙찰계 피고인은 2007. 7. 경 서울 관악구 D 오피스텔 1002호에서, 피해자에게 “5,000 만원짜리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 불입금을 납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계 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7. 7. 25. 경부터 2008. 8. 20. 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17,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2008. 3. 10. 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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