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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0.31 2018고단4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4. 12. 15. 자 낙찰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5. 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1 억 2,000만 원짜리 낙찰계를 운영할 계획인데 계원으로 가입하여 계 불입금을 납입하면 낙찰을 받는 순서대로 계 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에 운영해 오던 다른 계의 계 금이 부족하여 타인으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빌리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고,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계 불입금을 받는 방법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계의 계 금을 지급해 오는 등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계 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 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9,388,000원을 계 불입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 2015. 4. 6. 자 낙찰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4.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에게 ‘1 억 원짜리 낙찰계를 운영할 계획인데 계원으로 가입하여 계 불입금을 납입하면 낙찰을 받는 순서대로 계 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계 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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