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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9.21 2017고단18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3. 12. 경 낙찰 금 편취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부터 누적된 이자를 갚기 위해 지인들 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갚는 이른바 ‘ 돌려 막 기 ’를 하던 중 2014. 12. 11. 경 동생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이 조직한 계 금 1억원의 낙찰계에 가입하였고 낙찰 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1. 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낙찰 금을 받기 위한 이자를 써내면서 피해자에게 ‘ 계 금 1억원에서 이자 28,500,000원을 공제한 낙찰 금 71,500,000원을 내게 주면 성실히 매월 계 불입금 6,668,000원을 납입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3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매월 납부해야 하는 이자가 1,000만원에 달하여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낙찰 금을 받더라도 계 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12. 경 낙찰 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D) 로 71,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2015. 5. 27. 경 낙찰 금 편취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계 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음에도 누적된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2015. 3. 26. 경 피해자 C이 추가로 조직한 계 금 1억원의 낙찰계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6.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낙찰 금을 받기 위한 이자를 써내면서 피해자에게 ‘ 계 금 1억원에서 내가 미납하고 있던 계 불입금과 이자를 공제하여 낙찰 금 46,128,000원을 내게 주면 성실히 매월 계 불입금 6,668,000원을 납입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낙찰 금을 받더라도 계 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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