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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20 2018노5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앞에 정차한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냈을 뿐더러 음주 운전 발각이 두려워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보호 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원할 경우 평일 중 일부 또는 주말을 이용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하는 등 대상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 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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