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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26 2018노86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다소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범행수단의 위험성,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은 직업상 수강명령을 이행하기가 곤란 하다고 주장하지만 보호 관찰소는 수강명령 대상자가 원할 경우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하여 수강명령을 집행하는 등 대상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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