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0.19 2018노14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회사 경영의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체불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보호 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원할 경우 평일 중 일부 또는 주말을 이용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하는 등 대상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 및 경제 상태,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