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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01 2018노11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원심에서 1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다소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범행경위, 주의의무위반 내용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원할 경우 평일 중 일부 또는 주말을 이용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하는 등 대상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 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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