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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06 2018노11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그 범행동기,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아직 까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절도, 횡령 등 재산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보호 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원할 경우 평일 중 일부 또는 주말을 이용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하는 등 대상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 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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