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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1 2018노9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우발적 범행이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원할 경우 평일 중 일부 또는 주말을 이용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하는 등 대상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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