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3개월에,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판시 제 1 죄 : 징역 3개월, 판시 제 2, 3 죄 : 징역 3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판시 제 1 죄 부분)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2.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여 2013. 12. 20. 그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7.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2016. 2. 1. 피고인이 2014. 5. 경 범한 각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여 2016. 7. 22. 그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원심 판시 제 1 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부분] 와 2014. 7. 16. 및 2016. 10. 14.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사기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위 알선수 재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 바, 원심판결은 위 알선수 재죄와 2016. 10. 14.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사기죄 만이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을 전제로 형을 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판시 제 2, 3 죄) 피고인은 피해자 P이 피고 인과 소유권 분쟁이 있는 양주시 Q 소재 임야에서 공장 신축 공사를 진행하자, 동생 R과 함께 위 공사 현장 진입로에 컨테이너를 옮겨 두거나 레미콘을 붓고 그 위에 쇠파이프를 꽂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자의 공사 진행을 방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연히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모욕하였는바,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