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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20 2016노2720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1 원 심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제 2 원 심 판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몽골에서 추진한다는 사업의 실체가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O 라는 몽 골 회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기업이고 ”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 1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1) 직권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5. 10. 2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이에 항소하여 2016.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징역 10월 선고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 기각 판결을, 위 징역 2년 6월 선고 부분에 관하여는 파기 후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은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2016. 12. 1. 종료되었으므로,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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