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4.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뒤 항소하여, 2015. 5. 8.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2015 노 1040)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5. 1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5. 4.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2015.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